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2009.2.17.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한도*내에서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동 한도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 등 주식 취득을 위해 지급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 보유 주식 총 합계액 :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내
동일회사주식 및 회사채 합계액 :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
비상장주식 및 회사채 합계액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내
3. 한편,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의 유가증권 보유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주식취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금융사고방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식취득 등을 하는 금액(프리미엄 포함)이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간주되어 금융사고방지요건중 자기자금 요건(인수자금이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의 1.다.(3).2)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관계회사에 대한 출자금은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자기자본에서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의 다른 저축은행 주식취득 한도, BIS비율 산출시 금융업 영위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이 공제되는지 여부, 유가증권 보유한도 산정시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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