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9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행정지도 동 사안은 '금융규제운영규정'상 유효한 '금융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운영규칙'에 따라 동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판단 이유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따라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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