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193 비조치의견

겸영 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행정지도 동 사안은 '금융규제운영규정'상 유효한 '금융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운영규칙'에 따라 동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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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15.9.6. 금융위 행정지도로 전환하여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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