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73
비조치의견
수탁회사 고유계정대의 동일인거래 포함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래한 금액은 동 거래의 상대방인 신탁업자가 금융투자업 규정 제7-19조제3항의 "동일인"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 거래금액은 금융투자업 규정 제7-19조제2항에 따른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O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래한 금액이
금융투자업 규정 제7-19조제2항에 따른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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