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72
비조치의견
임원 등 주식소유상황보고時 임원의 범위에 관한 질문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정기보고서상 임원*과 소유보고대상자로서의 임원은 범위가 다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즉, 소유보고대상인 임원에는 상법상 업무집행관여자(제401조의2 - 1항)가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지만(자본시장법 제172조1항), 계열사의 임원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정기보고서상 임원의 경우에도 당해 기업의 이사 및 감사만 포함(자본시장법제9조2항)되므로 계열사의 임원의 임원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해외 계열사의 임원은 당연히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업무 처리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02-2156-99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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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 주식소유상황보고時 임원의 범위에 관한 질문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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