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75
비조치의견
예금및적금 1계좌에 다수인 공동명의 예금주 설정이 가능한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행 금융실명법상 다수인 공동명의의 예금계좌 신규개설은 가능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실명확인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명의인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게 됩니다.
3. 한편, 질의하신 동창회 등 임의단체의 경우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으면 대표자의 명의로 거래하여야 하며, 단체정관*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조직구성원명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공동명의 예금계좌 개설 가능여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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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