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76
비조치의견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권한자의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행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정규 임직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용역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도 이에 포함됩니다.(재정경제부 유권해석, '94. 5. 31)
3. 따라서 금융거래자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고자 하는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귀하께서 질의하신 펀드판매대리점 등의 경우 역시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측면에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해석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펀드판매대리점이 비밀보장의무 있는 '금융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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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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