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84
비조치의견
기등록된 투자자문사의 자본시장법 상 인력유지 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투자자문ㆍ일임업 등록요건은 등록이후 영업을 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며, 다만 간투법 시행령 제134조 및 자통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자본금 등 일부요건에 대하여 등록 유지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통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08.8.4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간투법 상 등록된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지요건이 있는지 알고싶음
ㅇ 투자자문ㆍ일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인력에 대한 요건유지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음
ㅇ 현재 투자자문ㆍ일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자통법상의 등록유지 완화 규정상 인력요건만 충족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음
ㅇ 간투법 상 등록된 투자자문ㆍ일임업자가 자통법상 재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알고싶음
- 재등록된 회사가 자통법 상 인력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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