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83 비조치의견

투자 관련 법령 질문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투자자문업자가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자통법 제418조제10호에 따라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지점에 대한 업무 감독ㆍ검사를 통하여 지점의 개별적 투자자문ㆍ일임 영업이 가능한지 등 영업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자문회사는 자통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③ 등록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경우 자통법 제38조에 따라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문사 설립과 관련하여 요건을 알고자 함

ㅇ 투자자문사의 지점 설립 시 자본금, 인력, 영업보증금, 시설요건 등이 있는지 알고 싶음

ㅇ 투자자문사 설립 시 현물출자 가능여부 및 가능한도와 절차를 알고 싶음

□ 투자자문사 외에 개인사업자로 “채권매매중개, 장외주식 알선 및 증권거래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업으로 할 경우 명칭의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음

ㅇ oo투자, 00투자컨설팅, 00증권연구소, 00경제연구소, 00투자연구소 등의 명칭이 가능한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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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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