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86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 허가기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ㅇ 채권추심업의 허가기준과 갖춰야 하는 제반사항 및 허가신청절차

판단 이유

ㅇ 신용정보업의 종류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으로 나뉘며 채권추심업의 경우는 자본금 30억이상이며 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고 법 제6조,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추심업에 해당하는 세부요건 등을 갖추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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