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87 비조치의견

설계사가 자신이 주피보험자 계약자인 경우 자신의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계약을 체결해도 승환계약이 됩니까?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이 회신 내용은 귀사의 질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며,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법 제97조 ③항에서 정하고 있는 승환계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바

◦ 질의하신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설계사가 자기계약(계약자 = 설계사)을 체결한 後 3개월 이내에 해지하고, 동일 회사의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승환계약(보험업법 제97조, ① 5호 및 ③)*”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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