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22
비조치의견
비거주 외국인계좌의 실명확인 방법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명의인에 대한 실명확인은 대면확인이 원칙이므로 비거주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편을 통한 실명확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현지국가의 공증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 의한 거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명확인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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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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