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22 비조치의견

비거주 외국인계좌의 실명확인 방법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명의인에 대한 실명확인은 대면확인이 원칙이므로 비거주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편을 통한 실명확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다만, 현지국가의 공증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 의한 거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명확인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