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21 비조치의견

공공단체의 범위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7조의 공공단체에 동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열거된 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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