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25
비조치의견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조회 가능
본문
요청 내용
ㅇ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현재 신용정보법 제40조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회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인가를 받은 회사로 귀하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하여 소재등을 알아내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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