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25 비조치의견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조회 가능

본문

요청 내용

ㅇ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가능 여부

판단 이유

ㅇ 현재 신용정보법 제40조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회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인가를 받은 회사로 귀하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하여 소재등을 알아내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0015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