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26 비조치의견

본인 동의없는 저축은행의 신용조회의 적법성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예외적으로 동조 동항 제6호에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제공ㆍ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권자인 저축은행이 본인의 동의없이 신용조회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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