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40
비조치의견
가맹점 모집의 제한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합병의 기본적인 효과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기존 가맹점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경우라도 합병이후 가맹점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 가맹점 지위가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당시 가맹점 인가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경우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인가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합병 이후에도 가맹점 지위를 유지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가맹점의 합병으로 인한 가맹점 자격 유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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