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17 비조치의견

신규서비스의 부수업무 해당 여부 및 서비스비용을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2-09 · 의견번호 16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제휴 백화점의 VIP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은행 홈페이지상 링크 및 태블릿 PC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해당하고,

제휴 백화점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판매는 모두 백화점을 통해 실시되고 귀행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상품정보만을 제공(E-book 형태)한다면 본건 서비스는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부수업무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영리성)이므로 본건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광고비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귀행은 태블릿 PC(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 백화점의 VIP 상품정보를 귀행 고객(일반·우수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신고없이 운영가능한 부수업무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法 §27의2②11호, 令 §18①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휴 백화점으로부터 본건 서비스제공 대가로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령상 신고 없이 영위가능한 부수업무에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이 포함됩니다(法 §27의2②11호, 令 §18①3호).

“물적 설비”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 설비에 準하는 온라인(on-line)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고 판단됩니다.

제휴 백화점의 VIP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은행 홈페이지상 링크 및 태블릿 PC는 온라인 관련 설비에 해당하고,

제휴 백화점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판매는 모두 백화점을 통해 실시되고 귀행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단지 상품정보만을 제공(E-book 형태)한다면 본건 서비스는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부수업무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영리성)이므로 제휴 백화점으로부터 본건 서비스제공 대가로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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