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18
비조치의견
은행법 시행령상 광고대행 부수업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6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열사 제작의 광고지 및 액스배너를 영업점에 비치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점에 설치된 TV를 통해 계열사 광고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귀행은 계열사 광고를 위하여 개별 영업점에 광고지 및 액스배너의 비치, TV의 광고 동영상 재생과 관련하여,
◦신고 없이 운영가능한 부수업무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法 §27의2②11호, 令 §18①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은행법령상 신고 없이 영위가능한 부수업무에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이 포함됩니다(法 §27의2②11호, 令 §18①3호).
◦“물적 설비”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 설비에 準하는 온라인(on-line) 관련 설비 또는 서적·간행물에 準하는 출판물을 포함하고,
◦또한, 해당 물적 설비는 은행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계열사 제작의 광고지 및 액스배너는 서적·간행물에 準하는 출판물로 보기 어렵고 은행의 소유·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영업점에 비치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점에 설치된 TV는 전산 설비에 속하는 물적 설비에 해당하고 이는 은행의 소유·관리 하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계열사의 광고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도한 광고 동영상 재생으로 인한 피해(소음, 업무 집중력 저하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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