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18 비조치의견

은행법 시행령상 광고대행 부수업무 관련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6-12-02 · 의견번호 16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계열사 제작의 광고지 및 액스배너를 영업점에 비치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영업점에 설치된 TV를 통해 계열사 광고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귀행은 계열사 광고를 위하여 개별 영업점에 광고지 및 액스배너의 비치, TV의 광고 동영상 재생과 관련하여,

◦ 신고 없이 운영가능한 부수업무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法 §27의2②11호, 令 §18①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 은행법령상 신고 없이 영위가능한 부수업무에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이 포함됩니다(法 §27의2②11호, 令 §18①3호).

◦ “물적 설비”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 설비에 準하는 온라인(on-line) 관련 설비 또는 서적·간행물에 準하는 출판물을 포함하고,

◦ 또한, 해당 물적 설비는 은행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 계열사 제작의 광고지 및 액스배너는 서적·간행물에 準하는 출판물로 보기 어렵고 은행의 소유·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영업점에 비치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영업점에 설치된 TV는 전산 설비에 속하는 물적 설비에 해당하고 이는 은행의 소유·관리 하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계열사의 광고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과도한 광고 동영상 재생으로 인한 피해(소음, 업무 집중력 저하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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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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