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18 비조치의견

은행법 시행령상 광고대행 부수업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6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열사 제작의 광고지 및 액스배너를 영업점에 비치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점에 설치된 TV를 통해 계열사 광고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귀행은 계열사 광고를 위하여 개별 영업점에 광고지 및 액스배너의 비치, TV의 광고 동영상 재생과 관련하여,

신고 없이 운영가능한 부수업무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法 §27의2②11호, 令 §18①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은행법령상 신고 없이 영위가능한 부수업무에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이 포함됩니다(法 §27의2②11호, 令 §18①3호).

“물적 설비”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 설비에 準하는 온라인(on-line) 관련 설비 또는 서적·간행물에 準하는 출판물을 포함하고,

또한, 해당 물적 설비는 은행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계열사 제작의 광고지 및 액스배너는 서적·간행물에 準하는 출판물로 보기 어렵고 은행의 소유·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영업점에 비치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점에 설치된 TV는 전산 설비에 속하는 물적 설비에 해당하고 이는 은행의 소유·관리 하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계열사의 광고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도한 광고 동영상 재생으로 인한 피해(소음, 업무 집중력 저하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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