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23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 (구조화상품 구조설계 제안 관련)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6-12-16 · 의견번호 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평가사가 선제적으로 구조화상품의 구조를 설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기 예시와 같이 등급 결정시 사용되는 가정 및 평가근거 (평가방법론 및 기존 평가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조화금융상품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권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시와 같이 등급 결정시 사용되는 가정 및 평가근거 (평가방법론 및 기존 평가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구조화금융상품의 설계를 제안하거나 권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방법론 및 그 적용논리, 평가방법론상 주요 가정에 대한 설명

▪ 평가사가 평가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산업․그룹․기초자산․상품구조별 주요 고려요인 및 특징에 대한 개괄적 설명

▪ 주관사가 제시한 목표등급별 현금흐름분석, 기초자산 및 구조화금융상품 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 및 기존 평가사례에 근거한 설명 (신평사가 구체적 구조를 제안하거나 주관사가 제시한 구조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는 행위는 제외)

▪ 기존 평가사례에 대한 평가보고서, 리서치 자료 제공 및 그에 대한 설명

▪ 기존 평가사례에서 검토한 주요 위험요인과 산업․그룹․기초자산․상품구조별 고려요인 설명

▪ 주관사가 제시한 구조화금융상품 계약서가 해당 상품의 구조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제시

판단 이유

□ 신용평가사가 상품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직접 제안하는 것은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어 금지할 필요가 있으나

▪ 주관사가 설계하여 제안한 구조에 대하여 신평사가 기존 평가사례 및 평가방법론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평가방법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용평가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해외에서도 설계제안은 금지하고 자문업무는 허용

▪ 미국, EU 등 해외에서도 등급결정시 사용되는 가정이나 평가근거 등을 설명하는 것은 설계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자문업무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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