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21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부수업무 신고대상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6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보증신청업체로부터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 지 않는다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다면 본건 대행을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수 업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보증신청 서류접수 및 사업장 현장실사 (사진촬영 등) 대행(이하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본건 대행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는 영업성(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 서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보증신청 업체 로부터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다면 본건 대행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신고 후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로 보여지므로 본건 대행을 운영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부수업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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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7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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