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21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부수업무 신고대상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6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보증신청업체로부터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 지 않는다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다면 본건 대행을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수 업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보증신청 서류접수 및 사업장 현장실사 (사진촬영 등) 대행(이하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본건 대행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는 영업성(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 서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보증신청 업체 로부터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다면 본건 대행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신고 후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로 보여지므로 본건 대행을 운영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부수업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