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대출신청인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했을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문의
금융위원회 · 2018-05-02 · 의견번호 161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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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대상은 워크아웃 해당 채권에 한하고 신규대출채권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시 공적 금융지원제도 등을 우선 안내 * 하고 신중히 취급할 필요 * 저축은행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 참고(‘16.12.26 저축은행검사국 행정지도)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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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기관 채무조정 진행자(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신규대출 채권에 대해서 자산건전성 분류시 요주의 등 상향 조정 * 이 가능한지 여부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대상의 채권에 대해 채무상환이 확실하고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상환한 경우 총 채권액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에서 ‘요주의’로 조정 가능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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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여신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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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대상 중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기간에 따라 상향조정 * 가능 *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15.5.24, 전 권역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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