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26 비조치의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중 채무자 접촉 제한(채권별 1일 2회) 관련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6-12-26 · 의견번호 161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우편은 도달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1일 2회로 제한하는 접촉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부재중 통화는 1일 2회 접촉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부재중 통화는 민원을 유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각사에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 1일 3회까지의 부재중 통화는 접촉 횟수에서 제외한다)

③∼④ 통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도에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1회 접촉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추심 관련 사항을 전달하지 못하고 통신이 중단된 경우, 부재중 통화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ㅁ「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접촉 행위와 관련하여

① 우편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부재중 통화가 포함되는지 여부

③ 통화 중 통신이 중단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④ 통화가 어렵다고 사정을 말한 후 통화를 종료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당한 채권추심행위까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로, 동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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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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