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18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5조의2 제1항은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모두를 등록해야 함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등록시 상호규제 관련 문의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5조의2 제1항은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모두를 등록해야 함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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