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19 비조치의견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최초 미등록 대부업자와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업법 규정에 의거 무효로 확정되었던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 부분이 채권양도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채무자는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부업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할 때 연 30%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는지

ㅇ 채권자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반환받으려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 4는 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등록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09. 4. 22 시행)

ㅇ 또한, 대부업법 제11조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제한 이자율은 연체이자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다만,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등록 대부업자가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 채권에 적용되는 제한 이자율에 관하여는 대부업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는 채권양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곽윤직 「채권총론」, 대법원 1999.4.15. 선고 97도666 판결 등)으로 보고 있음

ㅇ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채무자는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부업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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