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81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은행 해당여부 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제5조에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은행에 해당됩니다.
ㅇ 은행법상 은행업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 해당되는지
ㅇ 일반은행의 지점, 출장소, 무인자동지급기(일명 365코너)는 각각 은행에 해당되는지
ㅇ 일반은행의 지점과 농협(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은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은행법제5조에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은행에 해당됩니다.
ㅇ 은행법상 은행업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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