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80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부수업무의 실질적 겸영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 열거되어 있는 겸영업무로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하면 운영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동법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28조제3항)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존 은행법상 열거되어 있던 부수업무 중 기업의 합병, 매수에 관한 중개, 주선 또는 대리의 업무를 일반 은행법 상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외은지점이 수행하여 그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 열거되어 있는 겸영업무로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하면 운영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동법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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