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83
비조치의견
은행법 제37조제3항제2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은행법 제37조 제3항 제2호의 ‘자회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이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신용공여(대출)를 할 때에도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동법 제3항 제2호에서 기술한 "자회사등"에 해당하여 자회사의 지분증권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지
ㅇ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동법 제3항 제2호에서 기술한 "자회사등"에 해당하여 그 은행의 자회사의 지분증권을 사게하는 대출(신용공여)을 지원할 수 없는지
판단 이유
ㅇ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은행법 제37조 제3항 제2호의 ‘자회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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