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84
비조치의견
은행의 부수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상기의 광고인쇄물을 설치하고 광고비를 수렴하는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3호에서 말하는 물적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이 제휴처의 광고인쇄물을 객장 내 비치하고 이에 대한 광고비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해당 업무가 위수탁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상기의 광고인쇄물을 설치하고 광고비를 수렴하는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3호에서 말하는 물적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10231.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