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출자금 등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거나, 발행가액․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대부업자의 경우 법인 차입(차입자에게 차입증서를 발행해주고 원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며 이자소득세를 원청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이나 법인 회사채(채권자에게 사채를 발행해주고 원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이자를 매월 또는 만기시 지급하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의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및 회사가 급히 대부를 할 경우 자금을 차입하여 바로 대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불법자금세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ㅇ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출자금 등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거나, 발행가액․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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