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85
비조치의견
지역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은행법 제8조제2항1호에 따라 지방은행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자본금은 250억 이상이 필요하며 동법 제15조제1항2호에 따라 동일인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은행법에서는 기초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공사의 지방은행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은행업 인가 요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 보여져 금번 회신으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지역은행 설립 자본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최소한의 허가 가능 자본금은 얼마인지
ㅇ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또는 자치단체 출연 지역공사가 15% 이내로 각기 참여하면 지역은행 설립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은행법 제8조제2항1호에 따라 지방은행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자본금은 250억 이상이 필요하며
동법 제15조제1항2호에 따라 동일인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은행법에서는 기초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공사의 지방은행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은행업 인가 요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 보여져 금번 회신으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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