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발행인을 제외한 중분류상 2개업종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면제됩니다. 문의 하신 가맹점 수는 동일법인은 1개 가맹점으로 보며, 동일법인이 아닌 대리점이나 자영사업자도 1개 가맹점으로 봅니다. 계약사(제휴사)의 가맹점 수는 법인여부, 대리점이나 자영사업자 포함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4호나목의 2개 업종이 자사를 포함해서 2개 업종인지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라 가맹점을 계약사(제휴사)로 본다면 비항공 소진 계약사(제휴사)를 최대 10개사까지 유지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면제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발행인을 제외한 중분류상 2개업종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일 것’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면제됩니다. 문의 하신 가맹점 수는 동일법인은 1개 가맹점으로 보며, 동일법인이 아닌 대리점이나 자영사업자도 1개 가맹점으로 봅니다. 계약사(제휴사)의 가맹점 수는 법인여부, 대리점이나 자영사업자 포함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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