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791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선택적복지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를 사용자가 미리 저장하고 사용자가 발행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사용자와 가맹점 계약을 한 곳에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제3자가 발행하는 선택적복지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를 사용자가 미리 저장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선택적복지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를 사용자가 미리 저장하고 사용자가 발행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와 가맹점 계약을 한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 임금 등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카드와 같은 매체를 통해 특정 가맹점에서 복리후생 한도를 실시간 소진(차감)하여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받는다면, 그 복리후생 한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의 “이용자(근로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미리 대가를 지불하고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저장된 수단과 대가가 없는 포인트, 마일리지 처럼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미리 저장된 수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택적복지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미리 저장되어야 합니다.

ㅇ 만약, 미리 저장되지 않고 후불행태가 되면 여신으로서 신용카드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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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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