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 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나, 자본시장법 제7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의매매’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지 않고(즉 투자자의 위탁이 없이) 임의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71조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하나인 ‘일임매매’(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및 운용하는 행위)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매매자’와 ‘매매명세의 통지’가 동일한 경우 직접적인 매매주문을 위반한 사례 없이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위반, 즉 허위보고를 이유로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나, 자본시장법 제7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의매매’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지 않고(즉 투자자의 위탁이 없이) 임의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71조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하나인 ‘일임매매’(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및 운용하는 행위)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4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