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72
비조치의견
역외파생결합증권 인수·중개 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1-3-1)을 인가받은 자는 그 조건과는 별도로 전문인력 등 위험관리 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1-3-1)가 역외파생결합증권 인수·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제3항제5호의2에서는 역외파생결합증권의 국내 판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를
-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또는 중개업) 인가와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파생결합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역외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서도 그 판매자에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 내부통제기준 등 적정한 위험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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