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75
비조치의견
투자중개업 해당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장외주식 거래중개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386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 자본시장법 제298조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의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1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8조 등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 위반 소지와 더불어, 동 거래방식의 참여자를 통한 매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자본시장법 제57조제1항의 투자광고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위의 거래에서 웹사이트의 영업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의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4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