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76
비조치의견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외부평가 가능 기관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주권비상장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 중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법에서 정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 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적 첨부서류가 아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보고서 첨부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4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