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77 비조치의견

비거주 외국인의 고객 자산용 파생상품계좌 개설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가증권의 경우와 관련된 조항(금투업 규정 제6-12조제1항2호)은 파생상품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해당 조항에서와 같은 경우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본문

요청 내용

파생상품투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된 규정이 없음

판단 이유

외국인(A)이 자신의 자산이 아닌 고객(B)의 자산임을 공개한 후 투자중개업자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우선, 그 외국인(A)의 명의로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만일, 그 외국인(A)에 해당 고객(B)명이 부기되어 투자자별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국인(A)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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