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8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범위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지자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다음 날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 이유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 익일까지 동 사채권에 따른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동 전환권 등의 행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계약”에 해당하므로 상장법인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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