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8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불가능 이유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증권사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증권사는 대여와 관련한 증권 등을 담보*로 징구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만 가능하며, 동 담보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담보도 금융투자업규정 4-21조제3호에 따라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현금, 대용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권사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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