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06
비조치의견
외부감사시 회사의 분할 관련 처리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분할등기일 기준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대상인 회사가 인적분할을 진행중이며, 분할기준일과 분할 등기일이 상이할 때 존속회사와 분할된 신설법인 모두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추가로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날이 분할기준일인지 분할등기일인지
판단 이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립은 「상법」제530조의11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바,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7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