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05
비조치의견
반대수익자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의 매수청구기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후에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음
본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191조는 제1항은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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