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08 비조치의견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방법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능함

본문

요청 내용

개별회사가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방법을 서면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 이유

개별회사가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방법을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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