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09
비조치의견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함
본문
요청 내용
상장폐지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되는지
판단 이유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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