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20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준법감사인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제4항제1호다목에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수습기간 등을 마치고 자격등록을 완료한 자로 등록 이후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50조의6의 준법감시인 요건 중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제4항제1호다목에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수습기간 등을 마치고 자격등록을 완료한 자로 등록 이후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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