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19 비조치의견

가맹점수수료율 차별금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특정 VAN사를 선정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기 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동법 제70조제3항제3의2는 동법 제18조의3제4항 각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3제4항의 의무이행 주체는 신용카드가맹점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VAN사를 서비스제공업체로 선정함에 있어 해당 VAN사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ㅇ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위 행위를 통하여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죄로 처벌받을 경우 해당 VAN사 역시 동법 위반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제4항제2호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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