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22 비조치의견

여전법상 최소리스기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은 시설대여의 최소기간을 내용연수의 20%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시행령 제2조제6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의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계약의 해지와는 상이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재리스시 상기 조문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전법상 명시되어 있는 최소리스기간과 관련하여 재리스시 적용여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은 시설대여의 최소기간을 내용연수의 20%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시행령 제2조제6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의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계약의 해지와는 상이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재리스시 상기 조문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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