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준수사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직불카드회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제7호).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9조제1항).
ㅇ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와 신용카드외 다른 결제수단(현금, 직불카드 등)간에 구매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상기 조문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마일리지 적립, 할인쿠폰 등 카드사에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해당 카드상품, 카드사의 마케팅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원의 범주에 체크카드(또는 직불카드) 회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ㅇ 체크카드(또는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전법상의 어떤 법적지위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체크카드(또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구매가격을 차별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ㅇ 만약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내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체크카드(또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구매결제수단별로 적립되는 마일리지의 비율을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ㅇ 만약 구매금액에 따라 구매자등급을 적립하는 내부제도(높은등급일수록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면 체크카드(또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구매결제수단별로 구매자 적립율을 차등하도록 차별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ㅇ 만약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되는 할인쿠폰(즉시할인가능 및 차후구매시 할인토록 사용가능한 쿠폰)을 발행하는 제도가 있다면 체크카드(또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구매결제수단별로 발행하는 할인쿠폰의 금액을 달리정하여 차별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직불카드회원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합니다(동법 제2조제7호).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9조제1항).
ㅇ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와 신용카드외 다른 결제수단(현금, 직불카드 등)간에 구매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상기 조문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마일리지 적립, 할인쿠폰 등 카드사에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해당 카드상품, 카드사의 마케팅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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