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55 비조치의견

대부계약 관계 서류 보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6조 제5항은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제6조 제6항은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거래상대방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계약을 양도받은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대부계약 관계 서류 보관의무자에 "대부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도 위와 같이 "대부계약 관계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ㅇ "대부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도 대부업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대부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

ㅇ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관계 서류를 분실하였을 때,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자 역시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대부업법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자의 불이익(행정처분 등)이 가해질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6조 제5항은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제6조 제6항은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거래상대방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계약을 양도받은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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