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54 비조치의견

핸드폰을 통한 수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우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할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휴대폰을 통한 ‘소액대출 사업’은 현행법에 부합되지 않을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정상정인 대부업을 함에 있어 고객에게 매월 수납받는 원금+이자를 핸드폰을 이용하여 받아도 대부업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ㅇ 만약 핸드폰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수납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경우 고객이 핸드폰으로 수납시 서비스이용료가 별도로 부과가 되는바(최대5% - VAT 포함), 이 서비스 이용료는 각 통신사와 수납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van사의 수수료로서 고객의 부담인데 이때 이 5%의 수수료가 법정금리 최고이율인 39%에 포함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우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할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어 귀하께서 질의하신 휴대폰을 통한 ‘소액대출 사업’은 현행법에 부합되지 않을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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