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57 비조치의견

대부업 사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금전이자를 수취(영리성)하는 대부행위를 의미한다면 이는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요구하고 있는 대부계약의 체결(§6), 중요사항의 자필기재(§6의2), 과잉대부의 금지(§7),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9),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9의3)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추가로, 대부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한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2011년 6월 27일 이후에는 이를 연 39%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문

요청 내용

ㅇ 위 사업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는 ‘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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